“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유재산(토지) 대부신청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사용 중이신 서울시 시유재산(토지)을 2021년도에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기 간 : 2020. 12. 18.(금) 까지 나. 준 비 물 : 대부신청서, 신분증, 도장, 신용카드(인지세 결제용) ※ 인지세 : 신규계약 5,000원, 재계약 3,000원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다. 예상대부료 : 붙임 문서 참고 라. 방문장소 : 서부수도사업소 4층 행정지원과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무악재역 1번 출구 방향) ] 3. 대부료는 2020. 12. 31.까지 납부하셔야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경우 동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에 20%가 가산된 변상금(대부료 + 가산금 20%)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3146-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부신청서 1부 2. 예상 대부료 산출 내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2/02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95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1737600
20210928062714
본청
행정지원과-23951
D00000413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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