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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직(청소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7121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정희 최동주 전결 12/02 송영민 협 조 2020년 공무직(청소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 12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2020년 공무직(청소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한강공원 수상 및 둔치청소와 화장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20.11.26.) ?? 평가대상: 공무직 60명 (정원 64명 중 퇴직(예정)자 4명 제외) (기준 : 2020. 12. 31, 단위 : 명) 구 분 환경 수질과 안 내 센 터 평가 제외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퇴직 (예정) 합 계 60 7 6 - 6 6 3 8 4 5 5 7 3 4 수 상 환경정비원 38 5 3 - 4 5 - 5 - 4 5 5 2 2 둔 치 시설정비원 1 1 - - - - - - - - - - - - 시설청소원 20 - 3 - 2 1 3 3 4 1 - 2 1 2 대민종사원 1 1 - - - - - - - - - - - - ?? 평가기준일 : 2020. 12. 31. (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12. 31.(12개월) ?? 평가방법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직종(분야)별 평가 - 수상(환경정비원), 둔치(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0.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체계 ○ 평가절차 - 흐름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및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안내센터장, 환경수질과장 - 평가자 : 환경수질과장 - 확인자 : 운영부장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3~7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12. 11.(금)까지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중심으로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공 무 직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 감점항목은 증빙자료 제출 감 점 항 목 감점 감 점 항 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안내센터장은 작업감독자 및 현장업무수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① 표창 및 특수공적 등(행사참여 수범 사례 등)이 있는 자 ② 임용일(한강사업본부)이 빠른 자, ③ 연장자 ○ 최하위 순위 우선 배치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대내?외적으로 공무직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근무태도 불량자 ○ 근무성적평가표 항목대로 평가 ?? 평가 등급별 인원 및 점수 (최종 순위명부 점수 : 본부 작성) 구분 총계 탁월(수) 우수(우) 보 통 (양) 보통 미흡 불량 인원비율(%) 60 20 40 40 30 5 5 인원 (명) 환경정비원 38 7 16 15 11 2 2 시설정비원 1 0 1 시설청소원 20 4 8 8 6 1 1 대민종사원 1 0 1 점수분포 91점∼100점 81점∼90점 71점∼80점 61점∼70점 60점이하 동일등급 내 점수차이 0.3 점 ○ 안내센터에서 1차 서열결정 후 환경수질과에서 통합 서열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9) 서울시 운영기준(붙임10)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피평가자 1명인 경우 ‘우수’ 또는 ‘보통’ 범위 내 평가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근무성적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대상: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직원 - 불복신청: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직원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자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일정 ○ 2020. 12. 11.(금):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020. 12. 16.(수): 근무성적평가 - 안내센터별 1차 평가결과를 근거로 감점 항목, 동점자 처리기준 등 고려,「근무성적 평가위원회」에서 전체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 확정 - ○ 2020. 12. 31.(목): 서열 결정 Ⅲ 행정사항 ○ 1차 평가결과 제출 (안내센터): 2020. 12. 11(금) - 업무추진실적표(피평가자 작성) ...................... 〔붙임 1〕 - 근무성적평가표(안내센터장 작성) ..................... 〔붙임 2〕 -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안내센터장 작성)...............〔붙임 3〕 - 기타 제출서류: 감점 증빙자료 ○ ’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환경수질과 → 총무과) ○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붙임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안내센터용) 1부. 3.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4. 평가제외자 명단 1부. 5.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6. 근무성적평가표(본부용) 1부. 7.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8. 최종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9. 근무성적평가점 1부. 10.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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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직(청소분야) 근무성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7121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95) 관리번호 D0000041374973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청소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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