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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남현동 1065-**번지 수전분리」에 따른 민원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363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경아 서규석 12/02 이용구 협 조 「관악구 수전분리」에 따른 민원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2020. 12. 2.(수)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관악구 수전분리」에 따른 민원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관악구 수전분리 공사 신청에 따라 공사 완료 후 발생한 민원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민원개요 ○ 위 치: 관악구 ○ 민원내용: 해당 주소 수전분리 후 501호 검침량이 약 2배로 증가 ○ 민 원 인: ? : 수도검침량 2배 증가 ? : ‘20. 7월 수전분리 신청자 ○ 위 치 도: ?? 민원현황 ○ ‘20년 6월 24일(수) - 해당 지번 수전분리 전화 접수 · 신청자 가 본인이 건축주라고 밝히며, 6층 옥탑 수전분리 신청함 ○ ‘20년 6월 25일(목) - 에게 벽체 계량기 설치 현황 사진을 문자로 수신함 - 봉천동 연간단가 업체 소장이 현장 실사 완료(방문당시 민원인 부재) ○ ‘20년 6월 30일(화) - 신청인이 건물주라고 밝혔기 때문에 세대별 동의서 불필요하여 수전분리 고지서 발송() ○ ‘20년 7월 11일(토) - 해당 지번 수전분리 공사 완료(공사당시 민원인 부재) ○ ‘20년 11월 16일(월) - 해당 지번 거주자 사업소 내방 · 같은 지번 거주가 시작된 후 나온 수도 요금 고지서에 평소 대비 약 2배 이상 검침량이 측정됨 · 9월 고지서 수령 후 옥내 누수탐지 의뢰하였으나 이상 없었음.(‘20. 9. 9.) · 이에 계량기 이상 문제 여부 확인 요청 - 현장 확인 결과, 옥내 배관과 옥내 배관이 혼용되어 계량기 앵글밸브를 잠그면 에서 물이 나오지 않음. · 옥내 배관 혼용에 대해 에게 통보하였으며, 옥내 배관 재공사를 통해 혼용 급수를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해야한다고 안내함 · 또한, 벽체 계량기함에 서울시 계량기가 아닌 사재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망실 과태료 발생과 · 검침 장애를 유발하는 옥상 계단 사이에 설치한 철문 철거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조속히 계량기 원상복귀 및 철문 철거를 경고함. · 에게 와 옥내 배관 혼용 중인 현상태를 설명하였으며, 에 조속한 옥내 배관 공사 경고에 대해 안내 완료 앵글밸브 잠근 후 수도 나오지 않음 벽체계량기함 내 사재계량기 설치됨 옥내 배관 및 벽체 계량기 함 사진 ○ ‘20년 11월 18일(수) - 거주자) 사업소 내방 · 옥내 배관이 혼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답변 받을 수 있는지 요청 : 응답소 민원 접수하면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 그대로 답변 가능 옥내 배관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 지속적으로 혼용된 옥내 배관 정정 공사에 대해 에 안내할 것이나, 옥내 배관 공사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의 합의가 필요함. ○ ‘20년 11월 19일(목) - 거주자) 사업소 전화(2회) · 자체적으로 설비 업체 불러서 옥내 배관 상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통해서 옥상이 물 쓰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음 : 거주자에게 내부배관 재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며, 옥내 배관은 사유재산이므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양 측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 ‘20년 11월 23일(월) - 거주자) 사업소 전화(7회) · 에서 내부 배관 재공사 완료했고, 계량기 재설치 요구하면 확인 작업없이 계량기 재설치 할 것인지 : 현재 옥내 배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계량기 재설치 요청시 배관 혼용 재확인하고 설치할 것임 · 11월 16일 현장 방문시 통화한 옥내 배관 설비업체 번호 알려달라고 요청 : 당시 거주자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번호가 없음 ○ ‘20년 11월 26일(목) - 거주자) 사업소 전화(2회) · 옥내 배관 공사한 설비업체에서 수도사업소가 공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공사 완료하였으며 내방했을 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완료보고서도 있음 거주자가 공사를 안했다고 주장해서 당 사업소 현장소장과 진위여부 확인 중 - 해당 지번 벽체계량기에 공사한 상황 확인 · 연간단가업체 인부의 착오로 A동이 아닌 에 계량기 설치함. ○ ‘20년 11월 27일(금) - 거주자) 자택 방문(마스크 착용, 체온 정상, 손소독 완료) · 수도신청자 거주자)가 본인이 건물주라고 밝혀 동의서 없이 수전분리 공사 진행하였으나, 다세대 건물인 경우 동의서가 필요함. · 공사 당시 철문이 미설치되어 있어 검침 장애가 없었으나, 현재 철문으로 인한 검침 장애 발생. · 또한, 계량기 설치를 로 잘못 설치한 상황임. · 다세대 주택 동의서 누락 및 철문으로 인한 검침 장애로 계량기 개전 취소할 것이며, 옥내 배관 공사는 사유 재산이므로 가 협의하에 공사해야하는 것을 재안내. - 거주자) 자택 방문(마스크 착용, 체온 정상, 손소독 완료) · 에 안내한 내용 동일하게 전달 ?? 조치계획 ○ 수전분리 공사 개전 취소 ? 요금과 공문 발송 - 다세대 주택 수전분리 조건 미흡 및 검침 장애(철문설치)로 개전 취소 조치 ○ 수도 요금 및 공사비 환불(일부 공제) - 요금과 공문 발송 - 작년 동월 대비 로 과부과된 구분 일자 검침량(t) 일자 검침량(t) 계 비고 검침량 - 공사취소로 인한 수시분(수전분리) 공사비에서 로 과부과된 요금 공제 및 개전통지 오류(실제 계량기 설치위치: 로 인한 수도기본요금 환불 구분 금액(원) 비고 ○ 재발방지 교육시행 ? 감리, 업체 공문 발송 - 공사감리 및 시공업체 재발방지 교육 진행 - 벽체 수전분리 공사시 필히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철저 확인 ?? 향후계획 ○ 수전분리 신청시 지역 담당이 직접 현장 확인(연간단가 소장 확인 지양) ○ 건축물 대장 확인하여 건축주 및 허가용도 필히 확인 ○ 수전분리 주의사항 사업소 내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붙임 1. 합의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2. ‘20. 7~9월 수도요금고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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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남현동 1065-**번지 수전분리」에 따른 민원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363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아 (02-3146-4564) 관리번호 D0000041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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