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중랑교쇼핑센터 관리실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23)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제외 알림(중랑교쇼핑센터)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중랑구 망우로32길23 중랑교쇼핑센터에 대한‘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저수조를 급수설비(음용수)로 미사용함에 따라「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저수조를 급수설비(먹는 물, 청소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우리 사업소로 연락 및 저수조 사전청소(수질검사 포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병철 시설운영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12/02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64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822 /전송 02)3146-2839 / / 대시민공개
21734060
20210928062714
본청
시설관리과-29645
D000004137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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