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차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나. 소방행정과-9504(2020.8.3.)호『2020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3119(2020.10.29.)호『자녀학비보조 수당 확인 점검 및 지급 안내』 2. 2020년 주요수당 기수령자를 확인하여 주요수당 자체점검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는 해당서류를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나. 점검대상 :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다. 해당기간 : 2020. 8. 1. ~ 2020. 11. 30. 라.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2020년 11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자 (붙임파일2 참고) 공납금 납입영수증(2020년 4분기)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세대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자(2020.11.30.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마. 제출기한 : 2020. 12. 8. (화)까지 바. 점검내용 항목 주요 점검 내용 가족수당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세대구성 여부 자녀학비보조수당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지급액 정정 여부 등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지급,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 등 부부공무원파악 1.「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납금 증빙자료 미제출시, 무상교육 대상자로 간주 ※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1부. 2. 2020년 11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민현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12/02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8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733119
20210928062714
본청
소방행정과-14586
D00000413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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