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 승인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경유) 제목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 승인 알림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5단계) 시행 및 동절기 기온 강화에 따른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차인께서 요청하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내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건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허술함이 없도록 조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방법 변경 적용 일시 : 2020.12.2.(수)부터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및 운영방법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방식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이동동선 ?도로변 카페 정문을 통한 미술관 내부 출입은 불가능 - 도로변 카페 정문은 포장판매 고객에게만 개방 ?미술관 내부로의 출입은 미술관 정문으로 만 출입 가능 1) 카페 홀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도로변 카페 정문을 통해 대기실로 들어오는 방문판매 고객과 미술관 정문을 통해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을 마치고 미술관 내부를 거처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2) 코로나19로 미술관 휴관시는 이용객 매장 내부 출입 없이 대로변 카페 정문을 통해 포장판매 다. 사용료 산정 및 정산 : 당초 계약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비례 적용하고 감액분은 2차 연도 사용료 부과시 차감 2. 아울러 붙임과 같이 허가서를 재교부하오니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은 보험기간 종료시 변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김종민 운영부장 12/02 백기영 협조자 시행 운영과-8991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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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8991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13772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임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