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경유) 제목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 승인 알림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5단계) 시행 및 동절기 기온 강화에 따른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차인께서 요청하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내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방법 변경 요청건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허술함이 없도록 조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방법 변경 적용 일시 : 2020.12.2.(수)부터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및 운영방법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방식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이동동선 ?도로변 카페 정문을 통한 미술관 내부 출입은 불가능 - 도로변 카페 정문은 포장판매 고객에게만 개방 ?미술관 내부로의 출입은 미술관 정문으로 만 출입 가능 1) 카페 홀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도로변 카페 정문을 통해 대기실로 들어오는 방문판매 고객과 미술관 정문을 통해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을 마치고 미술관 내부를 거처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2) 코로나19로 미술관 휴관시는 이용객 매장 내부 출입 없이 대로변 카페 정문을 통해 포장판매 다. 사용료 산정 및 정산 : 당초 계약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비례 적용하고 감액분은 2차 연도 사용료 부과시 차감 2. 아울러 붙임과 같이 허가서를 재교부하오니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은 보험기간 종료시 변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김종민 운영부장 12/02 백기영 협조자 시행 운영과-8991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21732758
20210928062714
본청
운영과-8991
D000004137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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