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1. 서부 요금과-23926(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계량기 구경 확대로 증가한 사용량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 적합한 지 여부 나. 질의 경위 - 해당 수전은 수용가의 요청에 따라 구경확대 후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구경축소 후 원 평균 사용량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경확대 후 급격하게 증가한 사용량에 대해 민원 제기 - 계량기 민원 검정 시험 결과 정상 판정 받음 - 또한 계량기 구경확대에 대한 귀책 소재를 판단하기에 모호함 - 해당 민원에 대하여 심의 대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질의함 다.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규정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4조(위원회 심의 등) 】 ③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라.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 위원회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7조 3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계량기 구경 확대로 증가한 사용량에 대한 안건은 수도조례 제27조 3항 1~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최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4조 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배재경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2/02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93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21732735
20210928062714
본청
요금제도과-11932
D000004137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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