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2Z09720201201172921948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등촌3동) 결손 처분 된 체납수도요금 중 수용가에 의해 납부가 이루어진 아래 납기분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017년 4월~8월 납기분(3 건) 다. 처 분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강서구 3 6,950 330 0 170 7,450 붙임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현혜지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12/02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475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9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21732691
20210928062714
본청
요금과-24756
D00000413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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