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437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12/02 장만석 협 조 담당자 김용섭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1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11.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1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과 관련한 제1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20.04.0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9763(2020.11.19.)?제1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Ⅱ 제10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0. 11. 23. ~ 11. 27.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3건 ? 심사결과: 기각결정 2건, 인용결정 1건 민원인의 옆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을 하기 위하여 민원인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사건으로서, 민원인 주택으로 농연이 유입되어 민원인 모자가 다급히 탈출을 하였으며, 당일 화재 냄새로 인하여 구청에서 마련한 모텔에서숙박을 하였고, 민원인 주택으로 연소확대 우려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민원인 주택은 「소방기본법」제25조 제1항“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로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화책임자에 대하여 보상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2명 인용) 여자친구가 자살을 한다는 남자친구의 신고로 중부소방서 구조대 및 경찰공무원의 공동 대응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게 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뒤 창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았으며, 민원인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출입문 강제개방사건에 원인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이 전부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0명 인용) 1층 음식점에서 시건된 상태로 연기가 외부로 분출하는 듯 하여 소방공무원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사건으로서, 음식점 내부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음식점 외부 벽면에서 담뱃불 투척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실화책임자를 구체화하기 어려워 민원인이 보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며, 화재발생에 대한 민원인의 책임도 없으므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전부로서 인용결정(위원 7명 중 7명 인용)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정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의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각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의원별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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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현장대응단-20437
D000004137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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