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51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정우 박장진 채재일 12/02 박종진 협 조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신청 검토보고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신청 검토보고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수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공사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준공기한 연기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300~900mm, L=624m ?? 계약기간: 2020. 05. 06. ~ 2020. 12. 09. ?? 도 급 비: ?? 계약업체: 모원건설㈜ 대표 성효숙 2 추진현황 ?? 공정 현황 1) 현 공정률 : 93%(2020년11월24일 기준) 2) 완료 공정 ; 관로부설 D=300~900mm, L=581m 3) 잔여공정 - 시?종점부 분기 및 기존관 연결 - 기존관 폐쇄 및 충진 : D=900mm, L=440m 3 보고내용 ?? 관련근거 ○ 관련공문: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19183(2020.11.30.)호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서 제출」 ?? 공도급사 준공기한 연기요청 내용 1) 준공기한 연기사유 - 시공방법 변경 작업지시에 따른 필요자재 수급 소요일수(사업소 지시) ? 기존관 연결공사 : 정자분기 → 부단수분기 시공(당초:800/800 →800/700) ?작업지시 변경에 따라 편락관(800/700) 자재가 자재사업소 재고자재가 없고 주요 사용자재가 아니므로 별도제작이 필요함(제작 및 납품 소요일수 : 30일) 2) 준공기한 연기 요청일 - 당초 : 2020년05월06일 ~ 12월 09일 - 변경 : 2020년05월06일 ~ 12월 29일(20일 연기) 3) 향후 추진계획 - 12월03일 ~ 12월 04일 : 시종점부 연결 - 12월05일 ~ 12월05일 : 기존관 충진 - 12월06일 ~12월 14 : 현장정리 및 설계변경 - 12월15일 : 준공 15일전 설계도서 제출 및 관급자재 반납 등 ?? 시설관리공단 감독자 검토의견 1) 도급자가 제출한 상기 항목의 소요일수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나 2) 본 공사의 중요성 및 시급성등을 감안할 때 연내 공사완료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어, 공사필요일수 30일 중 20일 만큼 준공기한을 연기함이 타당함. 4 검토의견 ?? 혼탁수 발생 방지 및 부단수 시공에 따른 분기구경 변경등 발주처 지시에 따른 사급자재 수급등의 사항에 따른 연기요청으로 준공기한 20일 연기 요청은 타당함. ○ 연기요청일까지 준공 가능토록 시공대책 검토 지시 5 조치의견 ?? 사급자재 수급에 따른 준공연기 사유가 타당하므로 부족한 공사기간 20일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송배수관 정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 지체상금 부과 여부: 미부과 ○ 공사기간 - 당초 : 2020년05월06일 ~ 12월 09일 - 변경 : 2020년05월06일 ~ 12월 29일(20일 연기) 붙임 준공기한 연기요청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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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_예정공정표(변경)_12월29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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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삼거리~한남테니스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준공기한 연기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51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우 (3146-2145) 관리번호 D00000413819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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