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0451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김윤태 한철우 12/02 김명주 협 조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20.12 재무과 자재창고 불용물품 처분 계획 자재창고에 장기보관 중인 노후 불용물품을 처분해 신규 반납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고 중고물품 재분류 배치를 통해 창고 운영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Ⅰ 처 분 개 요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 73조(불용품 매각·폐기) □ 불용물품 처분 ○ 자재창고 보유 물품 : 창고 보유 물품 불용결정 물품 재고 물품 (불용결정 이전) ○ 불용결정물품 현황 : 노후 사무집기류 및 전자(기) 제품 - 책상, 작업용의자, 프린터, 복사기,디지털카메라 등(파일첨부) ○ 불용결정물품 처분 : 12월 중 처분 및 대장정리 ※ 자재창고 현황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규 모 : 창고 바닥면적 600㎡(사용가능면적 450㎡) - 기 타 : 38세금징수과 및 총무과 창고 공간 일부 사용 Ⅱ 불용물품 처분 ○ 불용물품 처분 순서도 불용물품결정 ⇒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대장정리 - 불용물품 결정 : 재활용 대비물품과 처분해야 할 물품 구분 및 결정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관리전환) ※ 관내 재활용센터 소요확인 후 불용처리 등 사전 협의 - 불용물품 처분 : 처분대상 물품을 매각, 양여, 폐기물 등으로 처리 - 대장정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 불용물품 처분 - 처분기간 : ‘12.01~ 10 예정 - 처분방법 처분방법 처 분 내 용 관 련 근 거 매 각 ○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재활용센터 등)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8조 양 여 ○ 사회적기업 등을 통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 도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자원순환과 요청) 폐 기 ○ 구청(청소과) 및 폐기물업체를 통한 폐기처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Ⅲ 향 후 계 획 ○ ‘20. 12. 01~07.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20. 12. 04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협의(사회적기업 양여) 구청(청소과) 및 폐기물업체 폐기일정 협의 ○ ‘20. 12. 07~10 : 불용물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붙임 불용결정 물품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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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재무과-60451
D00000413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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