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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853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박기용 정진우 12/02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합 계 23,568,720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 (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3,732,720 교복비 (중·고 신입생) (2월/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930,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명절위문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10,176,0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8,730,000 ※ 최초 지원 시기 -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 1980년부터~ - 중·고생 교통비 : 1997년부터~ - 중·고 신입생 교복비 : 2007년부터 ?? ‘20년 추진 실적 (단위 : 명,가구,천원) 사업내용 사업실적 지원인원 지원금액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3월) 10,530명 1,070,000천원 2분기(6월) 10,800명 711,494천원 3분기(9월) 10,880명 1,056,241천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동복(2월) 3,330명 665,200천원 하복(4월) 3,390명 343,400천원 명절위문품비 설날(2월) 167,230가구 5,017,350천원 추석(9월) 177,500가구 5,324,880천원 월동대책비 설날(11월) 184,000가구 9,168,755천원 합 계 23,357,320천원 ?? 검토내용 ○ 예산현액: 23,568,720천원(시비 100%) ○ 예산집행액 : 23,357,320천원 ○ 예산집행잔액 : 211,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내용(지원시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3,568,720 23,357,320 211,400 교육경비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3,732,720 2,837,735 (611,400) 1~3분기 집행완료 (4분기 집행예정)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930,000 1,008,600 집행완료 명절위문품비 설날, 추석 명절위문비 (2월/9월) 10,176,000 10,342,230 집행완료 월동대책비 월동대책비 (11월) 8,730,000 9,168,755 집행완료 ○ 예산 집행예정액 : 611,400천원(4분기 중·고등학생 교통비) ○ 예산 부족액 : 400,000천원 ○ 예산 부족 사유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명절위문비 및 월동대책비 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 4분기(12월) 교통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게 됨 □ ’20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용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년 수급자 증가 추이(※ 시설수급자 제외) 구 분 ’18.12월 ’19.12월 ‘20.10월 ’20.12월 예상 ‘21.12월 예상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가구) 155,489 164,700 182,000 185,000 212,800 증감수(가구) - 9,211(↑) 17,300(↑) 20,300(↑) 27,800(↑) 전년 대비 증가율(%) 3.9% 5.9% 10.5% 12.3% 15% ○ 예산 집행 전망 (’20.11.30.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68,720 23,357,320 211,400 611,400 -40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700,340 9,994,897 9,705,443 1,827,000 7,878,443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 금액 : 400,000천원 ○ 변경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예상 잔액에서 400,000천원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0,000 4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68,720 400,000 - 23,968,7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00,340 - △400,000 19,300,340 변경 ○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4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20.12.10.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지급(자치구 → 대상자) : ’20.12.18.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0,000 4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68,720 400,000 - 23,968,7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00,340 - △400000 19,300,340 변경 ○ 예산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4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2020년 11월 30일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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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853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137452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저소득층부가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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