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561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이보형 12/02 김광덕 협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무허가상인 정비 조치 명령(지시) 계획 2020.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가 1 추진 배경 ?? 현항 및 문제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순환재건축 계획> < 무허가 상인 현황(냉동, 꽃게 등 취급) > 연도 합계 강동 수산 수협 (공) 전년 대비 2 그동안 추진 경위 ?? 추진 방향 ?? 그동안 추진 경위 <최근 3년간 수산 무허가상인 정비 현황> 3 조치 명령 추진 계획 ?? 추진 목적 ?? 조치 명령(안) 대상 조치명령(안) 가락시장 수산 도매시장법인 가락시장 수산 중도매인 가락시장 수산 무허가상인 ?? 추진 근거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1항, 제81조(명령) 2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제45조(시설의 전대 금지) 제1항, 46조(시설사용의 규제) 2호 - 제50조(관리책임) -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 제56조(보고 및 명령) 2항 4 행정사항 ?? 조치 명령(지시) 통보(시 → 공사) ○ 개설자 명령(지시) 고지(공사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무허가상인) - 위반사항 발생 시 기 안내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붙임 1. 관련법률 및 조례 1부 2. (농수산식품공사) 무허가상인 정비 관련 조치명려(지시) 요청 1부. 3. (농수산식품공사) 무허가상인 정비 관련 조치명령(지시) 계획(안) 1부. 끝. 붙임 1 : 관련법률 및 조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제50조(관리책임)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운반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5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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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8561
D00000413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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