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797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병준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2/02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요양보호팀장 代박진원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시립요양시설 개보수 및 예산변경 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요양시설 개보수 및 예산변경 계획 치매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치매전담실 설치)하여 어르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시설 확충(’17년) ?? 추진경위 ○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시설 개보수 국비지원(’19년) - 예산액 : ○ 사업비 예산 명시이월(’19년→’20년) - 예산액 : ○ 인지건강 디자인 추진 계획(’20.2.16. 디자인정책과 협업) - (추진목적)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로 선도적 모델 구축 - (추진대상)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 (추진방법)치매전담실 기본설계(디자인정책과) 후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시립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기본설계 완료(’20.12.1. 디자인정책과) - (설계내용)공용거실 중심의 새로운 공간체계 구성 및 인테리어 마감 국고보조 지침 ? 지원시설 : 노인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보호시설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 지원기준 : 개보수 ㎡당 750천원 × 80% 2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시 설 명 : 시립동부·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 ○ 사업내용 : 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개보수) - (시립동부 컨셉) 2개 유닛 공유 마당,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집 - (시립서부 컨셉) 시각적으로 열린, 치매전담실만의 공동거실 확보 ?? 소요예산 : 945,000천원(국비 756백만원, 시비189백만원) (단위 : 천원) ?? 활용예산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 예산 변경계획 ?? 변경사유 ○ ’19년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법인시설 대상으로 수요조사 하였으나, 수요신청이 없어 ’19년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시립시설(개보수)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기 위함.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 사 업 명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 ○ 세부내역(명시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4 행정사항 ○ 사업예산 변경 협의 및 승인(예산담당관) : ~’20.12.4. ○ 시립시설 사업비 교부(어르신복지과) : ~’20.12.7. ○ 디자인 구현을 위해 사업 완료 시까지 행정지원(디자인정책과)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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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어르신복지과-21797
D00000413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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