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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변경사용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816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박희원 박주선 12/02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수요가 증가하여 예산부족분이 발생한 바, 동일 단위사업 내 타 사업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의 변경사용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부서 협의절차 간소화(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협조)를 통한 실?본부?국장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단, 동일 세부사업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어 제외 ?? 추진배경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활용, 다단계?후원방문판매분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불공정거래 등 분야에서의 민생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요가 ’20.12.31.까지 발생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추진근거 :「2020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8209호, ‘20.4.14) ? 인 원 : 26명 ? 활동분야 : 불공정거래,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활동 초반 3개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분야(방역수칙 이행 중점점검)에 집중 투입 ? 활동시간 : 평일 10 ~ 12시, 14 ~ 16시 (1일 4시간) ? 활동수당 : 1일(4시간) 50,000원 ?? 예산집행 현황 및 부족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추가 소요액 부족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474,970 472,940 2,030 23,400 21,370 ○ 추가 소요액 : 23,400천원 산출근거 : 활동수당 23,400천원 = 26명50,000원/1일18일 ○ 부족액 : 21,370천원 산출근거 : 추가 소요액(23,400천원) - 집행잔액( 2,030천원)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용 금액 : 21,370천원 ○ 변경사용 내역 - 동일 단위사업 내 불용 예상되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업(사무관리비) 집행잔액(111,095 천원) 중 일부를 민생침해근절사업(사무관리비)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4,970 21,370 496,34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9,990 21,370 248,620 ○ 변경사용 사유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점검수요가 ‘20.12.31.까지 지속되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점검활동수당 지급 부족액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물가조사가 일시 중단되어 물가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이 저조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중 일부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예산변경사용 승인 요청 (→ 예산담당관) : ‘20.12.2.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 : ‘20.12월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예산변경사용요구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변경내용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무관리비) 일부를 민생침해 근절 강화(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사용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사업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4,970 21,370 496,340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9,990 21,370 248,620 ○ 예산변경 사유 -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에 속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 수요가 지속 발생 - 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따라 물가조사 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물가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예산액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여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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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816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준 (02-2133-5407) 관리번호 D00000413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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