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기초사각지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신청 안내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551(2020.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기초사각지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붙임1 양식에 맞추어 작성, 3분기 사업비 정산 내역을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1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반기 지원대상자 : 10월 ~ 12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분 (4분기) 나. 하반기 지원대상자 : 7월 ~ 12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분 (3,4분기) 3. 아울러 분기 중 지원대상자의 ①장기요양 이용급여, ②인정등급, ③본인부담금 비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산 편의성을 위하여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변경 및 유의사항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70% 이하로 선정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 사항 참고) ○ 분기별 집행정산 보고(구→시) ※분기별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붙임2) ○ 분기별 예산 신청 전 대상자 변동사항(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 만 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 사항 참고, ’20.8월 변경사항) 붙임 1. 2020년 4분기 기초사각지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신청(양식) 1부. 2. 2020년 3분기 정산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담당부서 주무관 박혜진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2/02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8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3 /전송 / genie0328@seoul.go.kr / 부분공개(5)
21732043
20210928062714
본청
어르신복지과-21872
D00000413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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