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6378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김혜진 최창민 12/02 김영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지원 사업 - 2020년 사업으뜸이 공무원 표창 계획(안) 2020. 12. 청 년 청 -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지원 사업 - 2020년 사업으뜸이 공무원 표창 계획(안)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지원 사업’ 관련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년 시장표창 사업 및 추가계획 제출 요청(인사과-33500, ’20.11.11.) ?? 표창대상 및 인원 : 공무원(사업으뜸이) 5명 ○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 유공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 표창절차 청년청 자체공적심의회 위원장 : 청년청장 위원(7): 5급팀장 추천의결 후 시 심의요청 청년청→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심의선정?의결 결정통보 인사과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5 서식 활용 2 세부추진 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에 헌식적으로 노력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부 문 부 서 선정 포상 계 청년청 5명 5명 사업으뜸이 청년지원팀 총괄 1명 1명 서울청년수당 2명 2명 청년활력지원 2명 2명 ?? 추천 방법 [청년청] [청년청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작성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5명 심의 - 추천대상자 청년청 자체 공적심의 의결 및 제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심의선정(추천동의)?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결정 통보 (1월초) ?? 제출서류(청년청 → 인사과)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1)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 3. 공적조서(붙임 4) ○ 4. 별도 표창수여계획(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8명(예정) - 위원장 : 청년청장 - 위 원 : 청년청 내 팀장(7명)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소요 예산 ?? 서울시 직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 인사과 ○ 소요예산 : 1,000천원 - 200천원(상품권 ) × 5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 : 청년청 ○ 소요예산 : 30천원 (6,000원 × 5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5.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1부. 6. 추가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배정 현황 안내 1부. 끝.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0.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6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행정7급 (성명) 이 현 주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청년청장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김 영 경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청년청 (16) 직 위 청년청장 (17) 직 급 지방행정 임기제4급 (18) 성 명 김 영 경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일 추 천 관 청년청장 김 영 경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사업으뜸이) 청년청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지원 사업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5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기관명) 구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0.12.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0.12.19
21731813
20210928062714
본청
청년청-16378
D00000413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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