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4.)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서울시 조직담당관-13312(2020.11.26.)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100인 이상 모임 행사 회의 등 취소 및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2/0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9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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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903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137498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