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8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8. 25. 상담내용 도급계약시 개별조건 부가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8 2020.08.25. 2020.08.25.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도급계약시 개별조건 부가 가부 ?? 질의 사항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도급계약시 별도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 다만, 부당한 특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개별 도급계약에서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개별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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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647
D00000413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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