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443(2020.11.30.)호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30609(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안내하였던 임시 조치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적용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방향 1~1.5단계 ○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1m 이상 이격 및 투명 아크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 대면회의 가능 * 방역조치가 곤란할 경우 붙임 2 「임시 조치사항」 적용 2단계 이상 ○ 원칙적으로 붙임 2 「임시 조치사항」 적용 3.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인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31488
2021092806271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63
D00000413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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