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접수번호 20201125902106)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2020.11.24.(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예식장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대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식당(식당은 중점관리시설로 시 소관부서는 식품정책과 입니다.)은 각각 별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별로 답변드리면 1. 결혼식장에서 3층은 예식진행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장소이고, 4층은 식사만 하는 장소인 경우 3층 99명, 4층 99명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 결혼식과 식사를 같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결혼식장과 식당·카페 방역조치 사항을 모두 적용받고, 식사만 하는 경우 결혼식장 뷔페는‘음식점’에 해당되어 인원수 제한 수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호텔 연회장에서는 일반기업의 행사 및 미팅, 식사 등이 이루어지는데 100명미만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모임·행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2/0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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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671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3629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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