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회신 확인 및 조치결과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관련된 이용시민 불편 민원 가 접수되어 를 확인 한 바, 가. 허가구역외 캠핑카, 요트트레일러 등이 현재(2020.11.30.)까지 방치되어 기한내 조치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 예정이며 나. 신개축 건축물 및 부유식 건축물은 관계기관 조치토록 하였으며 다. 작업인부들의 불 피우는 행위금지 및 안내센터 순찰 강화토록 하였으며 라. 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승인전까지는 모든 영업행위 금지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 사업장내의 영업행위, 특히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우리본부에 승인 받도록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어 승인전까지 영업 행위 금지 하며 바. 주자장 입구 음식물통으로 인한 자전거 및 도보이동 시민 냄새로 불쾌하다 제기하여 다른장소 이동 조치 및 결과를 2020.12.4.(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붙임 : 민원사항 조치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2/0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0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21731048
20210928062714
본청
수상기획과-5052
D00000413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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