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1차 역세권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용적율 상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3.「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2-1-1에 따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안 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기준 별표2 1-1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2/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3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1731033
20210928062714
본청
주택공급과-15313
D00000413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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