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단 구성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단 관리단이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며,(법제23조) 관리단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관리인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법제26조의2) 관리규약 제정 법 제28,29조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으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 귀하의 입주자대표 정보, 회의내용 등의 비공개 관련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등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소관청(관할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6.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외 소송제기 등 문의는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등 법률자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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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20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13664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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