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944(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집중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1.6.30.까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검진가능하오니,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요약)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비사무직(1년 주기) 적용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1. 1. 1. ∼ 6. 30. 연장내용 ·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여야함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신청방법 · 대상자 추가 신청 필요 (’21. 1. 1이후) · 대상자 추가 신청 불필요 단, 암검진(2년주기)은 별도 추가 신청 필요 · 대상자 추가 신청 필요 (’21. 1. 1이후) 나. 유의사항 : 시 지원 종합건강검진은 기간연장 없음 (2020년 짝수년생 지원, 2021년 홀수년생 지원)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1부. 3.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맹주성 건강관리팀장 김정옥 인력개발과장 12/01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02-2133-0775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30611
20210928062714
본청
인력개발과-21684
D00000413644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