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사항 및 검토결과 1)「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방식 중 가로주택 정비 사업방식 미포함 사유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본 운영기준 개정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추진 방식 중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의 경우 사업의 주체는 조합인지 민간사업자인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②항 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안은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시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허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대상지에 대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관리 구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까지 중점경관관리지역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사업현황 및 실적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시스템 등으로 별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1/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2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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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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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204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1357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