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민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인원 및 사진촬영 제한으로 예식장에 예식연기를 문의하였으나 예식장측에서는 위약금(500만원 이상)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속히 새로운 방침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0.11.24.(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장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으나 단체 사진 촬영시 하객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식연기로 인한 위약금 등의 계약관련 세부사항은 예식업체와 협의 조정하시길 바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1/30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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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574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3566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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