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부당 청구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부당 청구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부동산중개업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시장에게바란다(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질의는 부동산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에 대한 위법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 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한 때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는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의 기여한 정도는 거래정황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제29조제2항(비밀누설금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행위의 위법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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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부당 청구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82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1350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