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221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복근 김형금 김광덕 代정영준 11/27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代이지연 ’20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 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 계획 2020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하고자 함 ㅊ ㅊ 1 추 진 근 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년 서울특별시민 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818,’20.3.5.) ?? 2020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계획(도시농업과-11535, ’20.7.28) ?? ’20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도시농업과-18068, ’20.11.26) 2 유공 공직원 및 시민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총 18명 ○ 공무원 : 5명(사업 으뜸이)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5개 자치구 유공직원 각 1명 ※ 상위 5개 자치구 : 종로구,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 시 민 : 13명(서울특별시민표창)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13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각 1명 ※ 상위 13개 자치구 : 종로구,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 우수 자치구 평가결과, 표창 및 포상 순위 시상종류 자치구명 시장표창 (명) 포상금 1 大賞 종로구 공무원 1 시 민 1 10백만원 2 최우수상 관악구 공무원 1 시 민 1 7백만원 3 특별상 강동구 공무원 1 시 민 1 5백만원 4~5 우수상 금천구, 도봉구 공무원 각 1 시 민 각 1 9백만원 (4.5백만원2개구) 6~8 모범상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공무원 각 1 시 민 각 1 9백만원 (3백만원3개구) 9~13 노력상 중랑구, 성북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공무원 각 1 시 민 각 1 10백만원 (2백만원5개구) 계 6개상 13개 자치구 공무원 5 시 민 13 50백만원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공무원 - 서울시(시 및 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말소의 경우에도 추천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동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및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인정)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민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이내 장관급 이상 표창)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표창 취소 분류 공무원 (시, 자치구, 사업소) 시민 비고 철회사유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조치사항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반납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 후 표창취소 ?? 선발절차 ○ 공무원 표창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표창추천자 결정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 결정통보 자치구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시민 표창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표창추천자 결정 심의선발 결정통보 자치구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3 행 정 사 항 ?? 시민표창 추천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조회 - 임금체불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명단조회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관세(www.cu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1천만원 이상)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범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4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51,180,000원 ○ 포상금 : 51,000,000원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포상 : 50,000,000원(도시농업과 예산)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300-308-01) - 유공 공무원 포상 : 1,000,000원(인사과 예산) ?산출내역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x 5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180,000원 ?산출내역 : 10,000원 × 18개(공무원 5, 시민 13)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사무관리(200-201-01) 5 추 진 일 정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20.12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추천 ’20.12월 중 ?? 표창수여 ’20.12월 중 붙 임 : 1. 표창장(안)(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2. 표창서식(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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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221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2133-5399) 관리번호 D0000041343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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