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고객번호 : 003405023 / 은평구 불광로20길...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원응대관련 불편하게 느끼게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옥내누수탐지인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정확한 탐지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화장실 수도꼭지, 변기 등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누수상태만 확인 가능하며, 그 외 건물 내벽 수도배관, 공용 배관 등 옥내배관 누수진단은 전문누수탐지업체에 의뢰 하셔서 확인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상기 주소지의 인근 도로에서 주계량기까지 옥외 누수는 없으며, 세대별 계량기를 잠근 상태에서 주계량기가 회전하는 경우는 옥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옥내누수인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어 옥내누수로 발생한 피해보상은 보험사를 통한 보상 또한 어려운점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 12조에 따른 배상신청 등 별도 규정에 의하여 배상 가능여부 판정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안전팀장 권영안 시설관리과장 11/27 代김용만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30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부분공개(6)
21728347
20210928062714
본청
시설관리과-21308
D000004133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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