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방역조치사항 준수 및 사업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여해와 함께 (경유) 제목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방역조치사항 준수 및 사업실적 제출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및 서울형 방역강화조치(2020.11.24.서울시장 권한대행 발표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단체)의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방역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시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 철저 3. 아울러「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후 기한 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산서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 2단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기옥 개발협력총괄팀장 정환학 개발협력담당관 11/27 박지용 협조자 시행 개발협력담당관-9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1 /전송 02-768-8954 / kiror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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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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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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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 2단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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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방역조치사항 준수 및 사업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9116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기옥 (02-2133-8691) 관리번호 D0000041343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