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055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경민 정헌주 11/27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20. 11.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비 정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추진 목적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지원금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공공자금의 집행 투명성 강화 ○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을 통하여 ‘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사업컨설팅에 활용 ??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량 경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매년 주요 사업 일정(최종평가,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사업선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기간(12월~2월)과 정산 검사 일정이 중복되어 사업 진행 차질 야기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조금 회계 정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의 전문성 및 정확성 확보 - 자체적으로 진행할 시 160개 이상의 단체의 집행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력, 시간, 장소)부족으로 정산 검사 정확성 저하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계 약 명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회계정산 용역 ○ 계약기간 : ’20.12.1. ~ ’21.2.26. ○ 계약방법 : (1인견적)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 : 금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 2020년도 회계연도 내 용역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따라 사고 이월하여 집행추진 ○ 주요 과업내용 - 보조사업자별로 정산서류(지출결의서+증빙서류) 검토 -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 종합 회계정산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부적정 집행사례 분석 포함)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회계법인더함(대표자: 최호윤, 박민선) - 위 계약업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영리단체 대상 회계 검증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이므로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 용역 추진일정 ○ 계약 의뢰 공문 발송(발주부서) : ’20.12.1.까지 ○ 계약 체결(재무과) :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 ○ 정산심사 용역 계약 실시 : ’20.12.1~’21.2.26.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 결과보고 : ’21.2.26.까지 ○ 준공 결과 검수(발주부서) :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가 지급(재무과)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3 세부 과업내용 ○ 보조사업자별로 정산서류(지출결의서+증빙서류) 검토 - 보조사업별로 접수된 정산서류, 정산보고서, 임직원명단,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근거한 회계검증 - 정산서류에 누락사항이 있을 시 단체별로 보완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주무관과 사전 검토·협의후 보완서류를 직접 요청하여 접수 (보완서류 단체별 별도 출력물로 보관) - 단체가 보완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부적정 집행여부 결정 - 보조사업자별 사업실행계획서와 집행내역의 연관성 확인 및 예산변경 승인내역 숙지 - 보조사업자별 사업실행계획서, 실적보고서를 함께 분석하여 사업관련성 및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비집행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작성된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내역, 반환액 대조 및 검증하여 반환 대상액의 정확성 확인 ※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상 정산보고서는 단체가 직접 등록한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잘못 등록되어있거나 누락될 경우 실제와 오차 발생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집행잔액 및 미집행 자부담 환수액 산출 - 보조사업자별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적정 집행금액(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출 (사유 상세히 기재) ○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 정산점수 산출기준표에 의해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정산점수표 작성) → ‘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대상 (정산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공익사업평가단의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하며 종합평가 ‘미흡’ 단체 ‘21년도 선정 제외) - 보조사업자별 정산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종합 회계정산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부적정집행사례 분석 포함) - 보조사업자별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종합적인 집행액 및 환수대상액 등 분석 보고 - 부적정집행건에 대한 통계 검토 및 분석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환수대상액(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미집행 자부담액) 및 정산점수에 대한 단체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보고서 작성제출 4 향후 정산 일정 구분 12월 1월 2월 3월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안내 정산 사전 논의 정산서류 접수 정산서류 등 기초자료 일체 검증기관 송부 집행내역 검토(1차) 및 증빙보완서류 요구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보고 (2021년 선정심사에 반영) 집행내역 검토(2차)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토 환수대상액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정산 완료 및 환수액 반납처리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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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서울협치담당관-14055
D00000413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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