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292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서영미 권준승 김정일 12/01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20.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기존 직원 사직 예정(‘21.1월 중)에 따라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내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88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 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수의사) ○ 근무시간 : 주35시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간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관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직무내용 ○ 입소된 유기동물과 긴급구호동물의 검진, 치료, 수술 등 수의학적 관리 ○ 입양대기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 시민대상 동물관리 및 문제행동 교정방법 등 동물보호 교육 ○ 그 외 동물병원 장비, 약품관리와 임상교육에 관한 업무 3 채용 필요성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인 동물병원에서 주중?주말 근무하면서 센터에 입소하는 응급동물의 진료 및 수의임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 수의사 필요 ※ 현재 근무 중인 직원(수의사)은 학업 사유로 사직 예정(’21.1.20.자) 4 채용계획 ?? 임용절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방침서 :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동물보호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동물보호과) (인사과) (인사과) (동물보호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 ?? 채용인원 : 1명 채용부서 채용분야 등급 인원 기간 방법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수의사 주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최초 2년 (5년범위 연장) 공채 (추가합격자) ○ 1인당 업무예상량 분 야 직급 인원 소 요 내 역 내역별 주당 소요시간 수의사 나급 1 ? 입원동물 검역·방역관리 ? 입원동물 진료,투약,후처치 ? 교통사고 등 외상성 응급처치 ? 입양대기동물 중성화 수술 ? 동물용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관리 ? 진료부 작성 및 자료입력 ? 10두×0.25h×5일=12.5시간 ? 2두×0.5h×5일=5시간 ? 1두×5h(주당)=5시간 ? 0.5두×2h×5일=5시간 ? 1시간×5일=5시간 ? 0.5시간×5일=2.5시간 (총 35시간) ○ 응시자격 및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요건 적용기준 : 법 제17조 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에 따른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수의사) ㅇ 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경력 인정범위 : 수의사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의 동물 진료, 수의임상 관련 경력 ○ 보수 수준 - 신규임용자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직공무원의 연봉은 위의 방법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주 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75,914 50,584 50,584×(35시간/40시간) = 44,261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세부 채용계획 세부전형계획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동물보호과장 - 위 원 :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심사방법(적격성 심사) - 응시자의 채용자격요건 관련서류 제출여부 심사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 응시자의 경력 등을 분석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사전 검토 - 심사결과 판정은 해당란(적격, 부적격)에 ○표로 표기하고 담당위원 서명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심사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5명 ??내부위원(1) : 과장 및 팀장 중 1 ※ 기존 근무자가 응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면접위원에서 제외 ??외부위원(4) : 대학교수, 직무관련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임명 또는 위촉 - 간사 1명 : 동물보호과 주무팀장 - 의결 : 위촉의원의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사방법 : 응시자별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실시 -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을 통한 의사표현 능력 및 품행, 봉사정신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평가 - 당해 응시자가 구현하려는 사업방향을 요약?제시하도록하여 업무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 - 응시자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예상문제점, 극복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전달능력 등을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품행과 기본예절 및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추진하려는 자세 등 평가 -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내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여부 등 평가 -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후, 이를 기초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결정 ??각 위원별 채점표에 의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개 평정 요소별 20점으로 상?중?하 단계로 분류 및 점수부여<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이상 항목을 “하” 단계로 평정 ??위원 과반수가 각 평정요소 중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단계로 평정 - 위원별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 등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6 소요예산 ?? 소요예산(’21년) : 36,884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44,261천원 / 12월 × 1명 × 10월 = 36,884천원 7 추진일정 신규채용심의요청 - ’20. 11. 30(월)까지 신규채용계획공고 - ’20. 12. 16.(금)~31.(금) 지원자 접수 - ’21. 1. 4.(월)~7.(목) 서류전형 심의위원회 구성 - ’21. 1. 8.(금) 1차 서류심사 실시 - ’21. 1. 11.(월) 1차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위촉 - ’21. 1. 12.(화)~14.(목)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1. 1. 15.(금) 2차 면접시험 실시 - ’21. 1. 26.(화) 2차 합격자 선정결과 보고 - ’21. 1. 28.(목) 2차 합격자 개별통보 - ’21. 1. 29.(금) 합격자 등록 - ’21. 2. 3.(수)~5.(금) 신원조회 및 채용승인 요청 - ’21. 2. 8.(수) 최종합격 승인자 개별통보 및 공고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의결 후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일 - ’21. 2~3월 예정 8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2021년 통합인건비 예산편성 반영 ?? 재무과 : 통합인건비 지출협조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4. 동물보호과 정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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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동물보호과-19292
D000004136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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