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 크레인 대금체불 대응방안)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50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6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11. 02. 상담내용 크레인 대금체불 대응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6 2020.11.02. 2020.11.02.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크레인 대금체불 대응방안 ?? 질의 사항 ○ 크레인 장비대금 체불시 대응방안 질의 ?? 검토 의견 ○ 장비대금체불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의해 하수급인으로 의제되며,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해야하고(같은 법 제3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음 ○ 행정처분 기관은 해당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등록관청(종합:시도지사, 전문: 시군구청장)이므로 해당 기관에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이고 같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공사구역 관할 행정청은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역의 지자체 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음( 등록관청 이관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민간공사, 타 기관 제외)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신고가 가능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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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 크레인 대금체불 대응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50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1361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