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공사대금 체불 및 대응 방안)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9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5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11. 02. 상담내용 공사대금 체불 및 대응 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5 2020.11.02. 2020.11.02.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공사대금 체불 및 대응 방안 ?? 질의 사항 ○ 공사대금 체불시 신고방안 및 행정처분 사항 질의 ?? 검토 의견 ○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음 ○ 행정처분 기관은 해당 수급인의 등록관청(종합:시도지사, 전문:시군구청장)이므로 해당 기관에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이고 같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공사구역 관할 행정청은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역의 지자체 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음( 등록관청 이관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다만, 수급인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또한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발주자 및 수급인의 제3채권자의 압류 등의 조치에 대비해야 함을 유의해야하며 대금보증 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됨 ○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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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공사대금 체불 및 대응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9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1361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