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7,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6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7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8. 24. 상담내용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7 2020.08.24. 2020.08.2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 질의 사항 ○ ?? 검토 의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환경공사 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제3항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도급과 관련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일부 하도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부 하도급의 경우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7,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6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1361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