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5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6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8. 19. 상담내용 직접지급청구 요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6 2020.08.19. 2020.08.1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직접지급청구 요건 ?? 질의 사항 ○ 수급인이 폐업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직접지급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지급해야 함. 수급인의 폐업 사유는 제2항 제4호의 사유와 유사하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사 전에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다른 사유와 상관없이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함 ○ 다만, 발주자의 직접지급청구 범위는 수급인과 공사계약에 ㄸㆍ른 도급액을 한도로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수급인의 대금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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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645
D00000413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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