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4698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이주연 김용태 이상일 12/01 代이홍섭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인사팀장 신민준 담당 이경엽 2020 복무실태 특정감사 실시 계획 2020. 12.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2020 복무실태 특정감사 실시 계획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자료제출 요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특정감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제3호(특정감사) 제4호(복무감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5호(특정감사·복무감사) 제4조(감사의 방법) ?? 감사목적 및 필요성 ? 자체 종합감사결과 가 발견되어 전 기관에 대한 를 통해 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함. ?? 감사 추진 내용 ? 감사종류 : ? 대상기관 : ※ ※ 전 기관(29) : - ? 감사기간 : ? 자료수합 : ? 감사인원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및 내용 분 야 기 간 대 상 내 용 비고 Ⅱ 감 사 방 법 ?? 감사방법 ? 각 기관별 자료제출() 수합 후 서면감사 (12.1.) 소방감사담당관 (기관별 메일발송) ? (12.1.~12.4) 29개 기관 (본부, 센터, 학교, 소방서 등) ? (12.7.~12.11) 소방감사담당관 ?? 자료요청 ? 제출자료 : ? 제출대상() : (現 본부소속 별도정원 前 소속 기관으로 분류 / 기간 중 퇴직 및 공로연수자 제외) ? 발급방법 : 민원24(https://www.gov.kr)를 통한 개인별 온라인 신청·발급 (기록조회기간 설정 : 2018. 1. 1. ~ 2020. 10. 31. / 출력물 위·변조 금지) ☞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기관별 수합 후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제출 ? 제출기한 : 2020. 12. 7.(월)한 ? (참고) 기(旣)감사 특정감사 기관 대상 기관 대상 ※ Ⅲ 감사 중점사항 1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8조(병가)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 지적 사례> ○ ○ ○ Ⅳ 행정사항 ?? 감사자 교육 ? 일 시 : 2020. 12. 7.(월) 10:00 ? 장 소 : 감사회의실(4층) ? 교 관 : 소방감사담당관 ? 내 용 :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자세, 착안사항 검토 등 ?? 향후계획 ? 복무 위반 사례 적발시 기(旣) 적발건과 함께 양정심의회 개최 ? 본부 소관부서 복무관리 강화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협조사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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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4698
D00000413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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