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3057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이원재 김은성 12/01 안정준 -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고도화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2020.12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고도화 사업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 장 소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빅데이터캠퍼스 회의실 ?? 평가대상 : 미정(입찰공고중) ○ 입찰 마감일 :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평가 ?? 제안 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단, 제안업체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한다(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정보화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평가위원 선정 기준 - 단,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 [양식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예외적 2/3이상 가능)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 함. ? 운영방법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7명(예외적 2/3 개최 가능) - 평가회의는 1 ? 2 ? 3 ? 4부로 나누어 운영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가능 - 식별번호 제외 및 감점 처리 관련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평가점수 최저기준 도입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양식1]보안각서, [붙임11]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참조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제안서 평가시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 작성 [양식4]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참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 발언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관 4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점수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 : 사업 담당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지표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세부 평가 사항 ? 정량적 지표(20점) -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을 평가 ※[붙임6] 정량적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지표(70점) - 사업수행부문,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사업지원부문 등을 평가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함. ※ [붙임7] 정성적 평가기준 참조 ? 입찰가격 평가(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0.5 1 ? 혁신형 중소기업 0.5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0.6)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 국산제품 활용 2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 -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추진전략,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법론 15 70 붙임 6 수행계획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유지관리정책 ? 성능 요구사항, 시험 및 안정화 20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품질관리 ? 기밀보안, 위험 및 이슈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추가제안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감점사항(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인사말씀(과장) ?위원소개(팀장), 위원장 호선 ? 보안각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1】 ? <제2부> 【제 안 서 검 토】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평가시 유의사항 안내 - 사전의결【양식2】 ? <제3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내외) <제4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양식4】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5,6】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양식7】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양식3】와 정성적 평가점수【양식6】)와 가격 평가점수【양식7】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양식8】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8】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9】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내용(이행사항, 제안가격 등)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평가결과 및 사후관리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 ○ 시기/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양식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표 참조 7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3.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5. 평가항목 및 배점 6. 정량적 평가기준 7. 정성적 평가기준 8. 입찰가격 평점산식 9.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OF직무 인정범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11.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양식] 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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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3057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재 관리번호 D000004136476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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