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95(2020.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기 통보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하오니, 보육교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아래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체수단 인정기간: 코로나19 상황 고려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적용 나. 대면교과목 ○ 출석 확인 가능한 실시간 수업방식(동시적 원격 수업·시험 인정) ○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시험 실시 인정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다. 보육실습 ○ 4주 직접 + 2주 간접실습(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자체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라. 기타사항 ○ 교육과정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코로나 관련 증빙 자료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확인·점검,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1.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평화보육교사교육원,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서울YMCA 종로보육교사교육원,아이코리아보육교사교육원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12/0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3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staff3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26716
20210928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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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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