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022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승환 김세신 조남준 12/01 이정화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공공기획팀장 심소희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계획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계획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개관(2020.9.2.) 이후 회의실 내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활용 시 통신속도 및 보안성 관련 요구사항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배경 및 목적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개관(′20.9.02.) 이후 회의실 내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활용 시 통신속도 및 보안성 저하에 따라 인터넷 환경을 전용망으로 교체하여 운영 필요 ? ′20년 11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환경 개선계획(도시계획과-14565, ′20.11.3.)에 따라 전용망으로 교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인터넷 사용료 납부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20. 09. 02.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개관 ? `20. 09. 29. :【행정2부시장】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 09. ~ 현재 : 도시건축 관련 5개 위원회 상시 개최 현재) 도시계획국(2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실(1개) : 도시재생위원회 주택건축본부(2개) :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 `20. 11. 03.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환경 개선계획 수립 Ⅱ 예산과목 변경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9.7.1. 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별표2] - 예산 이?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변경개요 - 당해예산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 ? 변경사유 - ′20년 11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환경 개선계획(도시계획과-14565, ′20.11.3.)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인터넷 사용료 납부하고자 함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 2020년 11월~12월 회의실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 납부(2개월)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내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 납부(3,080천원 × 2개월) Ⅲ 향후일정 ?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 납부 : `20.11.~`20.12. 끝. 붙임1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21726190
20210928064655
본청
도시계획과-16022
D00000413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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