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446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준호 신덕순 김동완 12/01 신용승 2020년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020년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계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2020년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성과 향상 및 향후 각종 직원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20.11.26.) ?? 평가기간 : 2020.1.1.~2020.12.31.(연1회, 기준일: 2020.12.31.) ?? 평가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8명 연번 성명 직급 생년월일 임용일 비고 1 경위상당 1989.06.01. 2 경위상당 1989.11.10. 3 경위상당 1989.11.10. 4 순경상당 2007.05.01. 5 순경상당 2013.01.01. 6 순경상당 2013.01.01. 7 순경상당 2007.06.20. 8 순경상당 2018.12.10.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평가와 동일운영 ? 평가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연구지원부 총무팀장 - 확인자 : 연구지원부장(순위 결정)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 흐름도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개인별 작성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연구지원부장, 총무팀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연구지원부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평가기준일(’20.12. 31)로부터 15일 전까지 대상 직원은 업무추진실적표(붙임1)를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에 제출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1. 탁월(91점~100점) : 20% 2. 우수(81점~ 90점) : 40% 3. 보통 - 보통(71점~ 80점) : 30% - 미흡(61점~70점) : 5% - 불량(60점 이하) : 5% ※ 근무성적이「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공공안전관이 없을 경우 「불량, 미흡」 의 비율을「보통」의 비율에 가산 평가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비고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 공개대상 : ‘평가대상 기간(‘20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일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부서팀장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3 ~ 7인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 서열명부 조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작성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확인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인사과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공안전관 : 표창, 문화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의 평가를 받은 공공안전관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자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 평가일정 ? 공공안전관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20.12.3(목)~12.10.(목) ? 공공안전관 근무성적평가 완료 : ’20.12.14(월) ? 평가결과 안내?이의신청?결정통보 : ’20.12.15.(화)~12.17(목) ? 근무성적 평가결과 제출(인사과) : ’20.12.28(월) 限 붙임 1.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2. 평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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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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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근무성적평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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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446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준호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4136456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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