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통시장 119기동순찰대 소집수당 지급계획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9261(20.4.23)호 ‘2020년 의용소방대 활성화 기본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7461(20.11.30)호 ‘전통시장 화재예방 119기동순찰대 운영 결과 보고’ 2.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 순찰대원 소집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활동개요 및 지급내역 내 용 인 원 지 급 내 역 비 고 119기동순찰대 활동 동원 ) 활동수당 -예산잔액 부족에 따른 수당 조정 지급(예산범위내 지급) ○ 소집수당은 1시간 당 11,800원『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100미만 절사 지급 ※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다. 라. 마. 바. 예산과목 : 재난시스템구축/의용소방대활성화/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의용소방대 지원경비(100-301-03) 붙임 1. 소집활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현황 1부. 2.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1부.(별도첨부) 끝. 담당자 이운영 대응총괄팀장 나종성 재난관리과장 유재평 소방서장 12/01 이원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5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6)
21723271
20210928064655
본청
재난관리과-7458
D00000413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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