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548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민주 김남수 12/01 이혜영 DDP디자인페어 상장지원 신청 추가 검토보고 2020.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DDP 디자인페어’ 상장지원 신청 추가 검토보고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DDP 디자인페어’ 행사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신청에 대해 추가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DDP 디자인페어 ○ 시 상 일 : ※ ’20.11.20. 온라인 플랫폼(ddpdesignfair.or.kr) 통한 전시 오픈 ○ 시상장소 : DDP 살림1관 ○ 주 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참가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디자이너, 디자인학과 대학생 ○ 행사내용 : 지역제조상인과 디자이너 매칭을 통한 오리지널 디자인제품 개발 ? 요청사항 : ? 검토내용 ○ 행사 목적 및 성격 - 위 행사는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청년 디자이너의 역량을 소개하여 디자인특화 청년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획됨. 또한, 시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디자인산업 활성화라는 우리시 시책에 부합됨. ○ 상장 수여 적정성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의 ‘상장 수여대상’ 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동 행사는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상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 없음. ? 검토결과 : 상장지원 승인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상장지원신청서 1부 2.상장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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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디자인정책과-13548
D00000413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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