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안함’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태성에스컬레이터 대표 윤삼덕 귀하 (경유) 제목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안함’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안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는 광명역 및 서울4호선 수리산역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인증품(과속역행방지장치)으로 납품된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개선명령’을 안내하오니, 3.향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현 장 명 주 소 설치장소 납품부품명 모델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1 광명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38호기 에스컬레이터 과속역행 방지장치 TS-AUX6 부품안전인증 표시 안함 개선명령 2 서울4호선 수리산역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5 10호기 에스컬레이터 과속역행 방지장치 TS-AUX12 부품안전인증 표시 안함 개선명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2/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3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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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안함’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99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13658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