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추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549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민주 김남수 12/01 이혜영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추가 검토보고 2020.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추가 검토보고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행사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해 추가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 ○ 주최/주관 : 서울시/(재)서울디자인재단 ○ 참가대상 : 디자인 관련 학과 지도교수 및 대학생 ○ 행사내용 :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취지(디자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대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참여 결과물 우수작 선정 ?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 검토결과 : 상장지원 승인 ○ 행사 목적 및 성격 - 위 행사는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공익적인 주제를 다루는 행사로써, 시에서 주최하고 시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임. ○ 상장 수여 적정성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의 ‘상장 수여대상’ 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동 행사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인 주제의 행사이며, 부상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 없음.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워크숍 세부 추진계획 1부. 3. 상장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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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지원신청서_휴먼시티 디자인워크숍_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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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시티 디자인워크숍 세부추진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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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휴먼시티 디자인워크숍 상장(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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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휴먼시티디자인 워크숍’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추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549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주 (02-2133-2707) 관리번호 D00000413652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