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0670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김철수 이재호 12/01 임창수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0. 12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자: ’20.11.30.(월) 14:00∼16: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총10명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 - 설계도서, 시방서, 종합보고서 등 ?? 자문위원 주요의견 [한상연-도로분야] ○ 관계법령 적용(설계기준 검토시 개정된 기준 적용이 필요함) - ‘20년 3월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필요 (도로구분, 설계속도, 횡단구성 등을 검토).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18년 개정기준 적용 필요. -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 필요 ○ 계획성 부분 - 사직로8길(정부청사앞)U턴 차로폭은 곡선반경을 고려, 관련기준에 의거 확폭을 검토바람. - 배수계획 보완 필요(집수거 및 기존 하수관 연결 등) -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 검토 필요(규정에는 10cm인데 설계는 20cm로 계획 이에 대한 검토) - 최근 급증되고 있는 개인형 CPM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무분별한 주차, 보행권 침해, PM주차장소 확보등) ○ 시공 부분 - 공사중 교통처리는 개정된 지침(2018년)에 의거 계획수립 바람. - 공사구간의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PE방호벽 등의 구입을 최적화 함이 필요. - 도로포장 구간은(사직로8길)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층 포설시 2회 높이 산정시 시공성을 고려, 제시하기 바람. ○ 안전 부분 - 점자블록은 기존 보행동선을 고려 연결계획을 수립바람 - 소방시설 주변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색으로 표기 바람(소방서협의 필요) - 차량 유출입이 발생하는 화강석판 설치구간은(자하문로 등)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 바람 ○ 기타 부분 - 사토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검토 필요 - 빗물받이 형식(스틸그래이팅→주석) 변경 검토 - 재생아스팔트 및 재생골재 사용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포장두께 보고서(72cm), 설계도(80cm) 서로 상이함. [명경출-토목시공] ○ 빗물받이 연결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계획에 포함하여 공기 지연과 시공불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바람 ○ 측구시공의 PC-L형 공장제품은 현장 시공시 문제점(곡선구간)이 없는지와 교통처리 등에 지장이 없는 구간은 현장타설 검토 필요. ○ 공사구간내 노후 상·하수도시설은 점검하여 이중굴착이 되지 않토록 바람(CCTV검사 설계에 반영) ○ 광화문광장 주변 공사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교통상황을 감안한 공사계획 수립 필요 ○ 화강석 판재 포장시 각종 맨홀 주변 정밀시공을 위해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 할 것. [이현동-상하수도] ○ 종합보고서 P103~113의 내용을 서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최근 설계 기준에 준해서 재 수립이 필요 함. ○ 수리계산(우수받이 설치간격): 우수관로와 오수관로 상의 수리계산이 필요 함. ○ P106 유출계수: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수도설계기준에 준해서 수정할 것 ○ 지장물도와 연계된 조사내용 미흡 [최세재-조경] ○ 서울시 ‘가로수 식재기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 필요. ○ 조경 실시설계 보고서 누락됨. - 식재 : 수종 선정기준, 생육적 특성등 - 시설 : 자체선정 기준, 자재비교 등 ○ 공사시 자재운반, 보관, 취급, 식재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 및 교통대책을 설계에 반영 ○ 식재 기반 계획도 - 토목, 조경 공사분 오기 수정 할것 - 식재별 토량개량은 조경 공사분으로 표기 바람. ?? 광화문광장추진단 의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1장 제3항 과업의 개요에 명시된 과업의 규모는 자하문로외 21개소, 연장7,530m를 설계토록 되어 있으나, 설계도서에 의하면 5개소가 누락되어 있는 바, 과업지시된 구간을 완료하시기 바람. ○ ’20.5.29일 추가 과업지시된,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바, 추가 과업지시된 기본구상 과업을 조속 완료 하시기 바람. ○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이 종합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바, 현장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작성. ○ 측량은 용역준공 납품시 원도, 작업일지, 야장을 제출 ○ 수리검토 및 동상방지층에 대하여 재검토. ?? 향후계획 ○ 위 의견내용에 의거 설계도서 수정 보완 지시코자 함. 붙임: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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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0670
D000004136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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