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무료양로시설 조정수당 재배정 1. 2020년 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4848(2020.3.9.)) 및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2019.12.26.))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무료양로시설 조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4분기 무료양로시설 조정수당 재배정 나. 다. 교부대상 : 노원구 외 4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20년 4분기 양로시설 조정수당 지급액 1부. 2. 2020년 4분기 조정수당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1718826
20210928064655
본청
어르신복지과-21791
D000004136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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