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훈단체 보조금 미반환이자 상계처리 1. 복지정책과-32521(2012.12.12.)호 및 복지정책과-1593(2019.8.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제33조에 의거, 2020년 보조금 교부결정액에서 보조금 미반환이자 잔액을 아래와 같이 일부 상계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 납 자 : 나. 상 계 액 : 다. 상세내역 체납자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상계액(원) 비고 기납부액(원) ※ 라. 처리방법 : 세외수입 납부용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 1. 납부고지서 1부. 2. 보훈단체 보조금 미반환이자 상계처리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12/01 박기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복지정책과-30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21717133
20210928064655
본청
복지정책과-30845
D00000413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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