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북구 도시계획과-7315(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03-17일대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를 완료하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0/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7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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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700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411324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